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안하면 어떻게 될까? (절세하는방법)

종합소득세 는 무엇일까?

종합소득세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쯤 들어보셨을거에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벌어들였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단어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은 대부분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있는데요. 내가 일을해서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부업을 통한 수익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수익을 내어 돈을 벌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였던 모든 소득들을 다 더하여서 계산된 총합계금액에서 세율을 적용시켜서 세금을 납부하는것이지요.

이때 우리가 벌어들였던 소득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였던 소득에대한 세금을 다음 해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환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세금을 납부해야되는 사람들도 있을거에요.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인적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장애인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국가에서 인정한 공제사항들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으로 신고가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신고는 자진하여서 진행을 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메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어떻게 될까?

이번 년도 기준으로 작년 1월달 부터 12월까지의 수입을 모두 더한 값에서 공제되는 금액들을 공제하고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여서 신고를 하여야하는데요.

 

정해져있는 신고기간은 5월1일 ~ 31일 까지 ( 5월 한달간 ) 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시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되어있고,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만약 본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해당한다면 신고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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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거에요.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자소득, 그리고 주식의 배당금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인 배당소득, 사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소득.

그리고 건물이나 토지를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동산 임대소득.

국가에서 받게되는 연금에대한 소득또한 연금소득으로 잡히게되구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회사나 직장에서 일을 통해 발생되는 근로소득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소득들 외에도 기타적인 부분에서 수입이 발생하게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대상자가 되기도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대상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고 제외 대상은 ?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대상은 총 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고제외대상을 한번 알아볼건데요. 의외로 신고제외대상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아요.

 

첫번째 유형은 회사 또는 직장에 다니고있는 근로자인데, 벌어들이는 수익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데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을때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는 바로 앞전에 기간동안 수입금액이 75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인데요. 보험 모집인이나 계약배달 판매원 , 방문판매원 등 .. 발생된 수익을 연말정산 한 경우 입니다.

 

세번째로는 퇴직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을때, 비과세이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네번째로는 비과세 거나 분리과세 수입만 있는경우.

 

마지막 다섯번째로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말씀드린것처럼 다섯가지의 경우가 아니라면 5월달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신고를 악의적으로 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경우에 여러가지 업무들을 진행하다가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경우도 있을수있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잘 모르기때문에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 해당이 되겠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해야될 세액에서 퍼센테이지로 가산세가 더해져서 청구가 될 수 있기에 굉장히 위험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치 않는 세금폭탄을 떠안게 될 수 도 있으니 반드시 신고 하시는 것이 좋겠죠?

 

가산세액의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세하게 나와있지만, 본문에서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리자면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 x 20% 의 가산세액이 발생하게됩니다.

 

그리고 부정 무신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x 40% 의 가산세액이 발생되게 되요.  ( 이때 국제거래 수반시에는 60%의 가산세액이 발생됩니다. )

 

종합소득세 쉽게 하는방법, 그리고 절세를 하기위해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대해서 전문가들 처럼 자세하게 알지도 못 할 뿐더러, 필요한 자료들을 마련하는 것은 더 더욱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절세를 하고싶거나,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무사에 의뢰하여서 대리신고 서비스를 받아보시거나 절세 할수있도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 도 한 방법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매출이 적게 발생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크게 발생되지않아서 개인이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도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만약 매출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계시다면 혼자서 끙끙앓기보다는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여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하여서

최대한 절세하여서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여담으로 저는 아직 수익이 크지 않아서 매년 ARS를 통해서 간편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있는데요. 언젠가는 저도 세무사를 이용해야 될 정도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창업을 하기위해서 알아보아야할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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